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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후보자, 3년전 해명된 ‘괴문서’ 재부상…그 실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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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0. 12. 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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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SH공사 사장 당시 '블랙리스트' 논란
당시 국감 회의록 등 확인해 보니,
리스트 인사 '승진', 오히려 '화이트리스트'
당시 변 사장 연임 반대한 측 허위 작성 등 음해로 분석
변창흠 후보자,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변창흠 후보자/연합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3일로 예정된 가운데, 변 후보자가 2017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재직시절 제기됐던 ‘블랙리스트’ 논란이 재부상하고 있다. 이미 3년 전 국정감사에서 해명됐던 블랙리스트가 인사 청문회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20일 아시아투데이가 확인한 2017년 문제가 제기됐던 국정감사 회의록과 SH공사와 서울시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당시의 블랙리스트는 명확한 원본이 없는데다, 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이 직위 강등이나 특혜승진 등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 힘)의원은 SH공사 직원들의 정치성향이나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친분, 지지 여부를 구분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문건이라며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이 강등되고 해임됐다고 지적한 인사들은 오히려 승진된 인사로 드러났다.

강등됐다던 전 모 본부장은 1급에서 출자회사의 임원으로 사실상 승진했고, 해임됐다는 신 모 처장은 임원(이사)인 주거복지본부장으로 영전했으며 해임됐다는 심 처장 역시 감사실장으로 재임 상태였다. 또한 정치성향으로 분류한 ’진보개혁’란에 X표시됐던 이 모 팀장의 경우 행정2급에서 1급으로 승진했고, 홍 모 센터장 역시 행정2급에서 1급으로 승진했다. 당시 관련조사를 진행한 서울시 역시 블랙리스트에 따른 고위직들의 직위 강등이나 당시 변 사장 측근의 특혜승진 등 부당인사 의혹은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변 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2017년)에서 임기 연장을 반대한 측이 의도를 갖고 만든 ‘괴문서’라는 분석이 당시에 지배적이었다. 당시 변 사장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11월 SH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어 3년 임기 동안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영 혁신을 내세우며 15개 지방공기업 도시개발군 순위 평가에서도 2015년 7위에서 2016년 4위로 끌어올리는 성과는 보였다. 2017년 12월 9일로 3년 임기 만료를 앞두고 박 시장은 변 사장의 성과가 좋은 만큼 재임용 의사를 나타냈다. 당시 변 사장의 재임용을 반대한 측에서 의도를 갖고 ‘괴문서’를 만든 것이라는 이야기다.

당시 SH공사 관계자는 “블랙리스트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변 사장 임기 하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데 실상은 그런 경우가 없었고 오히려 승진한 사람도 있다”며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면 사람들이 가만 있었겠나. 변 사장의 재임용으로 승진할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불만을 가졌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논란은 당시 인사노무 담당본부장과 SH공사 간 소송전으로도 번졌다. 당시 논란에 대해 서울시 행정2부시장으로부터 ‘책임질 것’을 요구받은 변 사장은 자신을 포함한 간부 7명의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사직’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며 반려했다. 이후, 변 사장은 이 중 사태책임이 크다고 판단한 인사노무 본부장으로 있던 A씨만 사직처리했는데, A씨는 이를 자신을 속이고(기망) 사직처리한 것이라며 2018년 SH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당시 변 사장이 사직서를 받아내란 지시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도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기망’해 사직서를 받은 것이라고 보고 A씨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SH공사는 곧바로 항소하면서 “사태수습을 위해 공동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A씨가 스스로 사표를 낸 것”이라며 주장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다시 지난해 12월 “A씨(원고)가 2017월 11월 9일자로 사직하였음을 확인한다”,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해 법적분쟁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SH공사 관계자는 “공동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간부 7명이 사표를 냈는데, 그 중 A씨는 인사담당 본부장으로 사태 수습에 앞장서야함에도 당시 연가를 쓰며 고의로 출근하지 않는 등 수수방관해서 A씨의 사표를 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A씨가 자의로 사표 낸 것을 법원이 인정하는 것이지, 기망에 의한 사직이 아니다”며 “A씨는 변 사장의 재임용에 강하게 불만을 나타냈는데, 인사본부장은 당시 변 사장이 임기만료 되면 사장 권한대행이 될 수 있었던 자리였다”고 꼬집었다.

한편, 2017년 해당 문서를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것은 SH공사 노조 측이지만 현재 SH공사 노조는 이와 관련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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