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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0~24일 전국 학원강사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했다.
노무사 등 노동전문가들이 만든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6일 발표한 근로조건과 코로나19영향 등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7.0%가 코로나19 유행 이후 지난 10개월 간 실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9월 같은 조사와 비교해 평균 실직 경험(15.1%)과 비교해 1.8배 높은 결과다.
학원 강사의 실직 이유는 ‘비자발적 해고’(25.2%), ‘휴·폐강’(25.2%), ‘권고사직’(20.0%)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10개월 간 실업급여를 받은 적 있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음’이 55.4%로 가장 높았다.
휴직 및 휴업을 겪은 학원강사는 78.8%로 실직보다 많았다. 이들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휴업수당을 받은 사람은 31.2%에 그쳤다. 휴업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유는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가 30.6%로 가장 많았고, ‘학원에서 학원강사는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해서’(26.6%),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25.5%) 순이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학원 강사들의 소득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54.2%는 소득이 줄었다고 답해 직장인 평균 34.0%보다 1.6배 높았다. ‘노동시간이 줄어서’(36.9%), ‘담당한 수업의 학생들이 줄어서’(35.8%) 등이 소득 감소 요인이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급한 경험도 적게 나타났다. 지원금 신청 여부에 과반인 52.4%가 ‘신청하지 않았다’고 했고, 4대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도 ‘가입돼 있다’가 35.0%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정부가 학원에 휴업 명령을 내렸지만 학원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코로나19로 실직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해있지 않아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 것”이라며 “학원강사들에게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인 휴업수당,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특별고용안정지원금은 ‘그림의 떡’”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학원 강사들의 4대보험 미가입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코로나19 고용안정대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