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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고속도로에서는 음주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있다”며 “음주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도 적극적으로 조사해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7일부터 다음해 1월 말까지 음주단속을 주 2회 전국의 고속도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밤 시간대 전국 고속도로의 요금소와 나들목 등 주요 진출입로에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과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 등 총 300여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이 활용하는 ‘비접촉 감지기’는 운전자 얼굴로부터 약 30cm 떨어진 곳에서 호흡 중 나오는 성분을 분석해 음주 여부를 판단한다. 또 ‘S자형 주행로’를 활용해 음주 운전자를 적발할 방침이다.
경찰은 주야로 지역별 상시 단속을 벌여 음주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고속도로에서의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쉽게 앗아가는 중대범죄”라며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절대로 운전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11월 고속도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543건,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374건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