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시설 내구연한 25년…노후건물에 태양광 설치하면 수명이 끝날 때까지 추가 증·개축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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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게서 받은 학교 태양광 설치현황 자료를 보면, 서울 초중고교 116곳에 설치된 학교 태양광 가운데 52곳(44.8%)은 30년 이상 된 노후건물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건물에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면 향후 건물의 증·개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내구연한은 보통 25년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노후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태양광 발전시설의 수명이 끝날 때까지 추가적인 개축이나 보강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이전 비용도 적지 않다.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이 신·증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엔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 사용량 가운데 3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현행제도는 교실이나 학습시설의 확장을 위해 오래된 시설을 증·개축해야 하는 학교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노후 건축물에 태양광 설비가 설치될 경우 재건축이나 증·개축 사유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며 “태양광 설치 의무대상에서 학교 건물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