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의견 적극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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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은 “정부의 신속 지침 마련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 소독과 방역 등 감염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 실시가 미흡하고 노무비·특정자재 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공사 차질 등에 대한 미온적 대처시 전염병 확산은 물론 현장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를 감안해 발주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소독·방역 등 사전적 예방을 위한 공사 중단 및 계약금액 조정 요청시에도 적극 검토·반영해 줄 것과 인력 및 주요 자재 등의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설계변경 등을 포함한 필요조치를 신속히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또 현장 여건을 가장 잘 인지하는 시공자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관련 절차 시행 중 발생한 발주기관 업무의 부당 전가를 금지할 것 등을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관계당국의 신속한 지침이 있더라도 발주기관이 지침 이행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은 만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침이 추가되어야만 현장에서 실효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