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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노후 인프라, ‘지역개발기금’으로 투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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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0. 03. 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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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 '노후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활용 방안' 보고서
15.7조원 규모 지역개발기금, 지역 개발 사업 등 활용 법적 장치 필요
백석역 근처 온수관 파열
지난 2018년 12월 4일 발생한 경기 백석역 근처 온수관 파열 사고/연합
노후 인프라 관리체계가 부각되면서 재투자 재원으로서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5일 ‘노후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활용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8년 11월과 12월에 각각 발생한 서울 아현지사 지하통신구 화재와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은 인프라 노후화로 인한 사고였다. 이들 사고는 지역 인프라라는 점에서 노후 인프라 투자를 지역개발사업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다.

김정주 연구위원은 “최근 노후 인프라가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쇠퇴를 부추기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 인프라 투자를 ‘지역개발사업’으로 봐야 한다”며 “지역개발기금을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 재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법과 각 지자체의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해 광역지자체 및 인구 100만 이상인 창원시(총 18개 시도)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 조성?운용하고 있는 기금이다.

본래 지역의 상?하수도 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기금의 조성액(2017년도 기준 15.7조원)은 전국 지자체들의 기금 조성액(2017년도 기준 33.6조원)의 약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그런데 최근 각 지역에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 수요가 줄어들면서 자금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건산연은 보고서를 통해 지역개발기금의 지원대상 및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기금을 통한 지원이 노후 인프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개발기금의 융자 대상을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된) 국가, 국가공공기관, 이들이 출자한 민간 영업체가 경영하는 사업까지 확대하고, 사업 종류 역시 기존의 열거식에서 포괄식으로 변경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별 투자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금의 융자기간과 이율, 상환방식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하위 지자체 등의 기금 이용 유인을 높이는 한편, 지역 노후 인프라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융자 조건을 더욱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지역개발기금 내 유휴자금을 범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 지자체가 지역개발기금의 일부를 출자하는 ;공공인프라 펀드‘를 조성?운용하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후 인프라 민간투자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민간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개발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노후 인프라 투자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그동안 노후 인프라 투자 재원과 관련해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져 왔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대안 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지역개발채권 수입으로 조성되는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할 경우 노후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이 보다 쉬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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