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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강화에 부부 공동명의 문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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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0. 01. 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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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대책 후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늘어
강남 비롯 서울 전지역 절세문의 잇따라
소득적은 가족 공동명의땐 증여세 위험
연초 급매물 증가한 강남 재건축 단지
연초 급매물 증가한 강남 재건축 단지/연합
다음달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래미안루센티아 입주를 앞둔 주부 이모씨(53)는 계약자 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2주택자인 이씨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오르면서 세부담을 덜기 위해 공동명의를 할지, 기존 주택을 팔지를 망설이고 있다.

이 씨는 “아파트값이 최근 크게 오른만큼 세금도 걱정”이라며 “부부 공동명의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12·16대책이 발표된 이후 일선 세무사 사무실이나 법무사·중개업소 등에 부부 공동명의와 관련란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12·16대책에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1주택 0.1~0.3%포인트, 다주택자 0.2~0.8%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책 이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서울 전 권역은 여전히 상승세로 주택소유자들의 절세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마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세제 강화 대책이 나오면서 공동명의 증여문제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며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은 물론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의 집값도 많이 올라 절세 관련 잦다”고 말했다.

공동명의는 ‘절세의 기초’라고 할 만큼 보편적인 절세방법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경우 개인별 누진과세 구조이기 때문에 공동명의인 경우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공동명의로 하면 양도차익이 절반으로 줄면서 더 낮은 양도세율을 적용받고, 연 1회 250만원의 인별 공제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기준금액을 넘지 않게 되면 종부세도 면제되는 효과가 있다.

강남권에 있는 한 법무사는 “과거 참여정부 당시 신설된 종부세로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이 세부담이 늘어나면서 공동명의로 많이 바꿨다”며 “그 때까지만 해도 부부 공동명의가 보편적이지 않아 문의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는 새로 매입한 주택이나 분양받아 들어가는 아파트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분양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종부세가 줄어든다. 다주택자는 공시가 6억원이면 종부세 대상이 되고 입주 후 프리미엄이 올라 공시가가 9억원을 넘으면 1주택자도 종부세가 과세되는데 공동명의로 하면 6억원 또는 9억원 과표 구간을 피할 수 있다.

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는 “최근에는 강남권뿐 아니라 서울 전 지역 아파트값이 상승세라 공동명의 문의가 잦아졌다”며 “2채 이상인 경우라도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 종부세와 양도세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절세를 위해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가족 명의로 공동 취득하게 되면 취득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공동명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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