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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부정청약당첨자 지난 3년 간 1632건 달해, 처벌제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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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9. 09. 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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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대리계약 740건, 위장전입 673건, 임신진단서 위조 56건, 대리청약 42건, 서류위조 34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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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병화 기자photolbh@
지난 3년 간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약자가 1632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와 함께 지난 3년 동안 20여 곳의 분양 아파트 당첨자를 조사한 결과 부정청약당첨이 163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특별사법경찰제 도입에 따라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단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올해 6~7월 임신진단서 위조 의심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282개 단지를 조사해 적발한 48건은 제외됐다.

부정청약 사례는 당첨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자가 대리하여 현금 등으로 계약하여 부정의 의심되는 제3자대리계약 사례가 7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장전입 673건, 임신진단서 위조 56건, 대리청약 42건, 서류위조 34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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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점검 현황 (출처) 국토교통부
특히, 2019년 2개 단지에서 임신진단서 위조가 일부 적발되어 국토부는 2017년, 2018년에 분양한 282개단지(3만1741가구)의 임신진단서를 확인하였는데, 이 중 48건이 위조로 확인되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놓은 상황이다.

윤관석 의원은 이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부정청약 당첨자 조사를 수시로 해야하며 이들에게 최소 10년이상 청약기회를 박탈하고 사주한 자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이후 지자체와 합동으로 부정청약적발을 위한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수시조사를 할 예정이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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