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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대상 총급여 800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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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9. 08. 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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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득공제 특례 2023년까지 4년 연장
2017 아시아투데이 그린건설대상 시상식
윤영일 대안정치연대 의원 /송의주 기자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기준을 현행 총급여액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방안이 추진된다.

윤영일 대안정치연대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납입금의 소득공제 특례도 2023년까지 4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간 240만원 한도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 40%를 공제해 주고 있으나,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분양이 아닌 방법으로는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총급여액 기준을 현재보다 높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해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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