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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부동산]역전세난, 보증금 떼이고 이사해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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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9. 03. 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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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역대 최저, 전세거래는 증가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연합
최근 집값 하락과 전세가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역전세란 전셋값이 하락해 이전 계약(2년) 시점보다 차이가 나거나 집주인이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전세시장 상황 및 관련 영향 점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거래된 아파트 중 전세가격이 2년 전보다 하락한 비중은 52%였다. 특히 서울보다 지방은 전세가격 하락이 더욱 두드러져 역전세난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특히 집주인이 소위 ‘배 째라’ 식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어떤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경우,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임차인이 임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차권등기명령’를 신청하게 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서 1부, 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확정일자가 보이도록), 주민등록등(초)본 1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부동산 목록 5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는 건물의 소재지에 있는 관할 지방법원으로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등기 전 법원에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등기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이후에도 집주인이 계속해서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임대보증금 반환소를 신청,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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