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계획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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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7일 교통법안소위를 열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남동을)이 대표 발의한 이 제정안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연구와 시범 운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과 효율적인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지원을 위해 자동차전용도로 상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국토부 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 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고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교통법안소위 통과에 대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며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대한민국도 자율주행차 선진국으로 가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