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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국회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 확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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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9. 03. 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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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현장 상황 예측 불가 특성 반영해야
주 52시간, 지난해 7월 이후 발주 공사부터 적용 필요
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보완대책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 3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협회는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까지 허용했는데 이를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공사의 경우 적정공기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만성 공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건설공사 중 70% 계약기간 1년이상인 상황으로 6개월 단위기간만으로는 공기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건설현장은 미세먼지·한파·폭염 등 기후적 요인과 민원 등 현장 상황 등으로 당장 내일의 상황도 예측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3개월 후의 현장상황을 예측할 수 있겠냐”며 실효성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설업, 조선업 등 장기사업 특성을 감안해 지난해 7월 이후 입찰 또는 계약한 사업부터 적용토록 근로기준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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