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 부산 영도구, 부산진구, 대전 유성구 등 5곳 추가
경기 고양, 전북 전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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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는 “경기 이천시, 부산 영도구와 진구, 대전 유성구 등 5곳이 미분양 증가 등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4일 동안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5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전북 전주시는 2018년 6월부터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모니터링 기간(미분양관리지역 지정요건 해제 후 6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전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2454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만9162가구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http://www.khug.or.kr) 콜센터(1566-9009)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