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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저소득층 낡은 주택 수리…2만1000가구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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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9. 01. 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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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유지급여사업 시행…최대 1026만원 지원
수선유지급여 기준
주거급여 대상자의 낡은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의 기준중위소득·보수범위별 지원 기준/표=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저소득 취약계층 약 2만 1000가구 노후 주택의 수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주거급여 전담기관인 LH가 국토부와 시·군·구로부터 주택조사와 주택개량사업을 위탁받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거급여 대상자의 낡은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사업 제도를 통해 시행한다.

LH는 수선유지급여 사업이 시작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총 6만6312가구 저소득층의 노후 자가주택을 수선했다.

특히, 지난 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43%이하에서 중위소득 44%이하로 완화되는 등 수선유지급여의 지원대상이 더 확대됐다.

이에 올해 국토교통부와 LH는 지난 해 1만7000가구 대비 20% 증가한 2만1000가구 규모의 연간 수선계획을 세웠다. 앞으로 전국 22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자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1~2월 공사업체 선정해 3월부터 10월까지 공사실시를 거쳐 연내 수선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4%이하면서,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다.

LH는 대상주택의 구조안전, 설비상태 등 노후상태를 조사한 후, 노후정도에 따라 최대 1,026만원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장애인은 최대 380만원, 고령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해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돕고 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LH가 안내문을 발송하고 주택을 방문해 노후상태를 조사한다.

관련 상담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를 통해 가능하며, 인터넷 마이홈(www.myhome.go.kr)을 방문하면 신청자격, 지원절차 등 자세한 안내와 함께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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