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지난 해 7월1일 이후 공사부터 근로단축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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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28일 경사노위에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산업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만들어줄 것을 촉구하며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전에 상황 예측이 어려운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재 규정된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말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현재 늦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처벌 유예기간이 끝나가자 경영계에 이어 건설산업계도 조속한 보완방안을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회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 단위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안 그래도 공기·공사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쳐 건설현장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그나마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이미 해를 넘긴데다가 어떤 방안이 나올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건설업체들은 올해 공정계획 수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특히 단순히 단위 기간만 연장하고 노조 동의와 사전 근로일·시간 요건을 유지할 경우 사실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는 미세먼지·눈·비·한파·폭염 등 기후적 요인과 터널·지하철 공사 등 24시간 2교대 작업이 불가피한 작업, 추가인력이나 장비 투입이 어려운 상황 등을 예로 들며 근로시간만 단축되면 결국 공사기간이 크게 늦어질 수밖에 없어 대형 국책사업도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사전에 근로일·시간 확정 요건을 삭제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해 7월 이전 발주한 공사의 경우, 이미 종전 최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정계획 등이 마무리된 상황이므로 법 개정으로 인한 부담을 건설업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도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계약체결시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8년 7월 이전에 발주된 공사는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