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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를 통해 한국과 유럽연합은 △항공안전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활동 교류 △워크숍·세미나 공동개최 △기술분야 인력 교환업무△항공안전정보 공유 등에 대해 협력키로 했다.
한국과 유럽 내에서 제작된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해 상대국 간에 상호 기술인증을 시행하는 업무약정도 추가로 체결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협력관계가 더 두터지고 다양한 협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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