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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시지가-공시가격 2배 차이, 1% 부동산부자 특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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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9. 01. 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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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3개 대규모아파트단지 30년 시세-공시지가 분석
땅값 시세반영 80%되려면 공시지가 2.4배 올려야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시지가를 2배 이상 올려 부동산 부자에 대한 세금특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사진=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1일 정부를 향해 공시지가를 2배 이상 올려 부동산 부자에 대한 세금특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서울 33개 대규모 아파트단지(강남3구 16개, 비강남권 17개)의 아파트와 땅값시세,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 공시가격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정부의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2배 가량 차이가 난다”며 “고가단독주택, 상업업무빌딩 등 재벌과 1% 부동산부자들에게 세금특혜가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분석 내용은 1988년 이후 서울지역 33개 아파트단지의 30년간 아파트 땅값시세와 1990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2006년부터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을 비교했다.

경실련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1990년 초반에는 50%였지만 외환위기 후 정부의 인위적인 부양조치로 아파트 시세는 급등했다. 경실련은 이로 인해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38%까지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은 제도도입 초기에는 아파트의 시세의 반영률이 74%였지만 2018년에는 시세의 67%로 떨어졌다. 경실련은 “결국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와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의 차이가 2배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땅값시세와공시지가
표=경실련
경실련은 “2006년 이후 이원화된 과세기준 때문에 아파트의 경우 매년 정부가 땅값인 공시지가와 집값인 공시가격이 따로 발표되고 있다”며 “동일한 아파트의 정부 가격이 각각 2배 차이나게 13년 동안 발표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아파트를 제외한 부동산 가격은 정부(국토부)가 정한 땅값인 공시지가에 국세청이 정한 건축물의 값(건물가격)을 더한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낮은 공시지가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의 세금특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매년 1000억원 이상의 국가예산(세금)을 투입,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들과 공무원 등이 조사 결정한 가격이 조작됨으로써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만 2006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이후 13년간 세금을 두배 더 내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땅값 시세반영의 80%가 되려면 올해 공시지가는 지금의 2.4배로 높여야 한다”며 “공시지가를 2배 이상 올려 고가단독주택, 상업업무빌딩 등 재벌과 1% 부동산부자에 대한 세금특혜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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