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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브리핑에서 “(3기신도시 지역)에 특이 동향은 없었다”면서 “오늘 공개된 주택공급지는 공람공고를 마치고 개발행위를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전11시 3기 신도시를 공개한 뒤 한시간여만에 발표지역중 7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고 밝혔다.
지정지역은 경기 6곳(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부천 까치울·성남 낙생·고양 탄현), 인천 계양 등 7곳이다. 총 면적은 71.4㎞다.
해당지역은 26일부터 용도별로 일정면적을 넘는 토지거래를 할 경우 계약 허가를 받아야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년으로 2020년 12월25일까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가상승과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서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공급지 41곳(15만5000가구)을 공개했다. 급행철도·버스를 확충하겠다는 2기신도시 광역교통망 개선안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