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북한·베네수엘라와 이슬람 5개국 국민 입국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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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은 이날 오전 하와이주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이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입국 규제조치는 명백히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행정명령 시행은 이슬람신자에 대한 종교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5 대 4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 CNN 방송은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이민법과 관련 조치에 대해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장기간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북한과 이란·예멘·리비아·소말리아·시리아·베네수엘라 등 7개국 국민에 대해 비자 발급 등을 대폭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에 하와이주 정부는 북한과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이슬람권 국가 국민의 입국금지는 위헌이라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행정명령 시행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하급심 판결이 무효라며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까지 시행을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후 트위터에 “대법원이 ‘트럼프의 입국 규제(Tramp Ban)’를 인정했다. 와~우”라고 썼다.
이어 발표한 성명에서 “대법원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수호할 대통령의 분명한 권한을 인정했다”며 “미 국민과 헌법의 대단한 승리”라고 환영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또 우리의 국경과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필요한 일을 하기를 거부했던 언론과 민주당 정치인들이 수개월간 내뱉었던 우습기 짝이 없는 비판을 무력화하는 엄청난 입증의 순간이기도 하다”고 입국금지 조치에 비판적이던 언론과 야당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나는 미국민의 자주권과 안전, 안보를 지킬 것이며 미국과 그 시민들을 위해 국익에 부합하는 이민 제도를 위해 싸울 것” 이라며 “우리나라는 내 재임 기간에는 언제나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