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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손금주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재벌의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총수와 정치권력간의 검은 거래에 뇌물죄 법리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지금껏 정치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던 재벌의 특권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다만, 징역 5년의 양형이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과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최순실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국민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오늘 판결과 앞으로 진행될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법과 원칙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이정표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