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연합 대리운전가맹점협의회는 회칙으로 고객에게 현금·적립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했다. 이를 어길 경우엔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는 영업 자율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가격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리운전중개사업자단체가 자신의 힘을 이용해 자유로운 영업경쟁을 제한한 불공정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s
이란, 호르무즈 재봉쇄 선언…미·이란 MOU 통항 재개 이틀 만에 흔들려
레바논이 흔든 미·이란 종전 MOU…호르무즈·핵협상 60일 시계 첫날부터 불안
이란, 호르무즈 재봉쇄 선언…21일 스위스 종전 협상 앞두고 MOU 흔들려
밴스 부통령 스위스行·이란 대표단 도착…미·이란, 21일 뷔르겐스톡 실무회담 예정대로
미·이란 MOU, 동결자산 협상 착수…민생 안도 속 이슬람혁명수비대 수혜 장악 우려
스위스 실무회담서 검증 미·이란 종전 MOU…레바논·호르무즈·내부 반발 ‘3중 시험대’
韓 영화계 ‘왕별’들, 내달 초 부천 구석구석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