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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중근 부영 회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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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6.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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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업집단 부영의 동일인인 이 회장은 2013년~2015년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이 운영하는 7개사(흥덕기업·대화알미늄·신창씨앤에이에스·명서건설·현창인테리어·라송산업·세현)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남동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명서건설와 현창인테리어의 경우 미편입 기간이 최장 14년간 지속됐다”며 “형사소송법상 벌금과 관련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2013년 이후 행위에 대해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2013년엔 부영·광영토건·남광건설산업·부강주택관리·신록개발·부영엔터테인먼트의 주주 현황을 차명 소유주로 허위로 기재했다. 공정거래법은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지정자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이 회장은 1983년 부영(삼신엔지니어링) 설립 당시부터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 등 타인에게 명의 신탁했다. 이후 광영토건 등 다른 계열사 설립·인수 시에도 명의를 빌렸다.

아울러 이 회장의 배우자도 1998년 부영엔터테인먼트(대화기건) 설립 시부터 차명 주식을 활용했다.

공정위는 “이 회장이 장기간 계열사를 누락·신고했을 뿐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며 “아울러 2010년에 이어 위반행위를 반복해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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