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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조 슈퍼 예산 통과…“소득 5억 넘으면 세율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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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승인 : 2016. 12. 03.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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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조5459억원 예산안 본회의 처리
누리과정 8600억 정부 부담,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400조' 2017년 예산안 새벽 4시 통과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국회는 3일 400조5459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자정을 3시간 57분 넘겨 정부가 제출한 400조6964억원에서 1505억원이 감액된 수정안이 표결 처리됐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중앙정부가 8600억원 부담하게 됐고,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이 16년 만에 40%대로 복귀했다.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한 새해 예산안은 올해 예산안보다 14조1000억원(3.7%) 정도 늘어난 규모다.

증액 사업의 경우 최대 난제였던 누리과정 예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신설된 특별회계에 8600억원을 반영하도록 했다. 경찰과 소방관·군부사관·교사 등 공무원 일자리를 1만개 이상 확대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2656명을 증원하기 위해 129억원을 증액했다.

저소득 가구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511억원을 증액했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저귀·분유지원 및 긴급복지 예산도 100억원씩 올렸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비용도 30억원을 반영했다.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으로 5123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국방 분야에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등의 조기구축을 위해 1000억원 정도를 증액했다. 지진방재 대책 강화를 위해 14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개선 대책 마련 예산도 82억원을 올렸다.

감액 사업의 경우 ‘최순실 국정농단’의 영향으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예산을 780억원 감액했다.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펀드 출자금도 270억원을 삭감했다. 국가 이미지 홍보 53억원, 문화융성위원회 운영 12억원 등도 삭감됐다.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실 등의 특수활동비도 감액 편성했고, 정부 부처 홍보비 5% 가량 감액했다.

예산안 합의 처리 이후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인정 양곡비·냉난방비 배정 △누리과정 예산 제도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정농단 세력으로 혼란한 상황임에도 법정기한을 준수하며 민생국회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누리과정 확보나 소득세법을 개정해 증세없는 복지라는 허구를 깬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법정기한 내 국민께 긍정적인 소식을 드려 다행”이라면서 “누리과정 예산 확보로 정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육아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이번 예산안 협상에서 법인세 정상화가 무산됐지만, 법인세 정상화 당론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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