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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FTA 가서명 완료, 산업부 “연내 정식 발효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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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록 기자

승인 : 2015. 03. 29. 13:19

(15.03.28)한-베트남 FTA 가서명03
산업통상자원부는 김학도 통상교섭실장(오른쪽)이 28일 서울 신라호텔 메이플룸에서 부이 휘손 베트남 무역진흥청장과 함께 ‘한-베트남 FTA 가서명’ 협정문 및 양허표에 가서명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가서명이 완료됐다. 정부는 가서명이 완료됨에 따라 조속한 국회 비준을 받는 등, 연내 한·베트남 FTA가 정식 발효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에서 한-베트남 FTA 양측 수석대표인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부이 휘손 베트남 무역진흥청장이 한-베트남 FTA에 가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완료하고 조속한 국회 비준 동의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산업부는 협정의 영문 가서명본을 30일 FTA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한글본은 영문본 공개 후 검독 등 절차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섬유, 자동차 부품, 화장품, 가전제품 등 국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품목에 대한 베트남 시장을 개방해 동남아 시장 진출을 늘릴 수 있게 된 만큼 한·베트남 FTA는 ‘친 중소기업형 FTA’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FTA는 베트남 현지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이 일본 제품에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09년 10월 베트남이 일본과 경제협력협정(EPA)를 발효한 뒤 베트남 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일본보다 불리해졌는데 이번 FTA로 현지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FTA에서 쌀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됐고 고추, 양파, 녹차, 오징어 등 민간 농수산물은 추가 시장 개방을 하지 않는다. 열대 과일, 마늘, 생강, 돼지고기 등은 10년 내 철폐, 천연 꿀과 고구마전분 등은 15년 내 개방 품목에 포함됐다.

최성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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