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8월부터 인도 구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전북 장수군이 오는 8월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금까지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구역에서만 시행됐으나, 8월부터는 인도 구역이 추가된다. 현재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은 소화전 내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지만 인도가 추가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