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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김건희에 명품가방 전달’ 혐의 김기현 1심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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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11. 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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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김기현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당대표 선거 지원의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의원의 공모가담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에 대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며, 압수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에 대한 몰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남편의 관여 없이 직접 직원이나 측근에게 전달을 지시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김 의원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이씨가 2023년 3월 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의원을 지원해준 일과 관련해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이씨는 지난 4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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