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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 선물’ 김기현 무죄…배우자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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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10. 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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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 가능성 추론 가능하나 공모 인정할 객관적 증거 없어"
법정 향하는 김기현 의원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당대표 선거 이후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 부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 배우자 A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압수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에 대한 몰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에게 제공된 금품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가방 교부 일시와 함께 제공된 편지 내용을 보면 가방이 당대표 선거 당선 과정에서 대통령의 도움이 있었으니 답례로 김 여사에게 교부됐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례적 선물에 불과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정 영향력을 행사하고 도움을 줬다는 인상을 준 대통령 측이 선거 직후 당선자로부터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공정성을 의심받을 여지가 충분하다"며 "의례적 교부 행위로 보기에는 A씨와 김 여사 사이에 어떤 친분관계나 교감이 사전에 형성됐다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 의원의 공모는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남편의 관여 없이 직접 직원이나 측근에게 전달을 지시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클러치백 전달에 공모 가담했음을 의심할 정황이 있긴 하나 공모 전달 관여 사실을 직접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관련자 진술에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부로서 함께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단정해 유죄로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A씨는 남편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받은 데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자 명품 가방을 대통령 배우자에게 제공했다"며 "공직자 중 제일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영부인에게 제공한 것이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김 의원 부부는 지난 2023년 3월께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손가방(클러치백) 1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김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도움을 받은 대가로 가방을 줬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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