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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컨소시엄, 한수원 주장 반박 “위험 일방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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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6. 10. 29.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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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1-2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모습.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협상 결렬과 관련해 '시공사의 자료 미제출로 공사비 적정성 검증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컨소시엄은 29일 한수원이 배포한 '체코 원전 시공계약 관련 질의응답(Q&A)'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놨다.

이번 사안은 한수원이 계약조건에 따른 이견을 이유로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의 시공계약 협상 종료를 알린 것이 시발점이다.

한수원은 협상 과정에서 대우건설에 입찰금액보다 10% 이상 낮은 수준으로 시공비를 조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액 규모는 1조원 이상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협상을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수원은 체코 발주사가 총액확정계약 방식을 요구했고, 컨소시엄도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총액확정계약은 계약 당시 정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반면 컨소시엄은 "총액확정계약 방식은 최초 1·2차 입찰 진행시 협의됐지만, APR1000 모델이 적용된 2024년 최종 입찰시 컨소시엄은 물량 정산 방식을 명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공사가 제시한 계약방식이라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한수원이 발주사 입찰안내서 요건에 따라 설계·조달·시공(EPC) 주계약 상 하도급 카테고리를 분류한 것"이라며 "시공사는 설계에 따른 공사비 보상을 지속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컨소시엄은 "주계약 조건을 시공 계약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은 한수원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시공사의 역무범위와 책임을 넘어서는 주계약 요건을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시공단에 강요했다"고 말했다.

해당 요건으로는 △한수원 수행한 설계 오류 미 발견시 시공단 책임으로 간주 △설계 등 한수원 타 하도급사 과실에 대한 한수원 책임 명시 조항 거부 △발주사의 미매입 부지 미제공에 따른 공사 지연 간접비 미보상 등이 있다고 제시했다.

촉박한 일정도 문제 삼았다. 컨소시엄은 "지난 7일 한수원에서 경영진 제안을 처음 제시한 후 일방적으로 협상시한을 29일로 설정했다"며 "계약금액 및 계약조건 전반에 걸친 한수원의 제안을 단 3주만에 검토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한수원이 대우건설의 업무수행 능력을 부정적으로 본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한수원은 대우건설은 신월성 1·2호기 이후 원전 건설 실적이 10년 이상 없어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봤다.

컨소시엄은 "신월성 1·2호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광 증기발생기 교체(SGR) 공사,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 공사, 여과배기계통(CFVS) 등 원자력공사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행인력 건설유경험자 요건의 삭제 요청에 관해선 EPC 원계약 인력요건과 한수원 자체 설정 경험인력요건의 2중 적용에 대해 협상의 진행 과정"이라며 "합의시 유경험 인력을 적기에 배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컨소시엄은 이번 갈등이 체코 정부와의 협력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컨소시엄은 "협력관계 종료 시 체코 정부와의 관계 및 팀코리아의 대외 신뢰도 저하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8년간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 검증을 진행했던 시공주간사를 변경하면 사업 전체에 심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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