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 부분은 파기…공범 일부 원심 깨고 피해자 배상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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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합의2-3부(김영현·백승엽·황승태 고법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투자금 모집이 다른 사업자의 개인 사업이었고 자신에게 유사수신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투자금이 모집돼 박씨에게 전달되는 구조를 박씨가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투자금 모집을 주도한 인물이 항소심에서 매일 투자금 합계를 박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점과 박씨가 투자자 환불 등 사후 처리 방안을 작성해준 사실 등이 근거가 됐다.
다만 재판부는 별도로 기소된 명동코인 투자 사기 범행과 관련해 박씨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약 6억8000만원에 합의한 점 등을 감형 사유로 고려했다. 박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다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점 등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부과된 추징금 76억2997만원도 취소했다. 1심 추징액에는 사기 범행으로 얻은 수익뿐 아니라 유사수신행위로 모집한 자금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 가운데 사기 범행 수익만 분리해 산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피해자들이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만큼 추징을 하지 않는다고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범 하모씨에 대한 추징 명령도 같은 취지로 취소됐다. 이모씨는 원심 이후 별도 사건의 확정판결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서 징역 2개월로 감형됐다. 김모씨는 징역 6개월, 하모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됐다. 재판부는 투자금과 반환받은 수익금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하는 만큼 형사재판에서 배상액을 일괄적으로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각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다.
박씨 등은 메타마인코인과 LF코인 등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 또는 연금성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10억원 이상을 편취하고 550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박씨는 명동코인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를 매일 현금으로 배당하겠다고 약속하는 방식으로도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