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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GOS에 공정위 ‘뒷북 제재’ 논란…“통상적 기술에 과도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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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기자

승인 : 2026. 10. 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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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만광고 판단해 약 200억원 과징금
삼성 "업계 통상적 기술…실증 근거 부족" 반박
삼성전자,'분기 영업익 20조'<YONHAP NO-4181>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모습. /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에 약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제재의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문제가 된 기능이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활용하는 통상적인 최적화 기술인 데다, 공정위가 실제 게임 성능 저하 여부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유사한 기술을 적용하는 다른 제조사와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규제가 시장 경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4일 전원회의에서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의 게임 성능을 광고하면서 GOS에 따른 성능 제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를 기만광고로 판단했다. 이에 시정명령과 약 2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GOS는 게임 실행 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의 작동 속도와 발열, 배터리 사용량 등을 조절하는 소프트웨어다. 공정위는 게임 실행 초기부터 최대 성능을 제한하면서도 이를 광고에 명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반면 업계에서는 과열이 발생하기 전에 AP의 최대 작동 속도인 클럭에 상한을 두는 방식이 보편적인 설계 원리라고 설명한다. 냉각팬이 없는 스마트폰에서는 순간적인 최고 성능보다 장시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른 제조사 스마트폰에서도 게임별 클럭 상한이 확인됐지만 이를 광고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삼성전자 측은 공정위의 실증 근거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공정위가 다른 제조사의 성능 조절 방식을 직접 실험하지 않았으며, 일부 유튜버 영상과 삼성전자가 제출한 실험 자료를 근거로 성능 저하를 판단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동일 기기에서 GOS 적용 여부를 달리한 자체 실험에서는 클럭 상한을 적용했을 때 평균 초당 프레임(FPS)이 높고 기기 온도는 낮게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공정위가 여러 실험 가운데 일부 결과만 활용하고 게임 로딩 구간까지 분석에 포함해 성능 저하를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 2022년 GOS 논란 이후 약 4년 만에 이뤄졌다. 2022년 온라인에서는 'GOS가 스마트폰 성능을 일괄적으로 떨어뜨린다'는 허위 정보가 퍼지면서 일부 소비자들이 공정위 신고와 집단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한국과 미국, 이스라엘에서 진행된 관련 소송 8건은 모두 종결됐으며 소송 참가자들이 제기한 공정위 신고는 취하됐다.

업계에서는 다른 제조사들도 유사한 최적화 기술을 활용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에 광고상 제약이 가해지면 경쟁 조건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발열 관리·최적화 기술의 당부를 규제당국이 판단하게 되면 국내 기업이 어떤 설계가 문제될지 알 수 없어 신기술 도입을 꺼리게 되고,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를 송달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뒤, 소송절차를 통해 이 사건 광고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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