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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측 변호인은 지난 23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폭행·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9일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위계와 피해자들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27년보다 무거운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앞서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 등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번 판결까지 확정되면 징역 50년을 복역하게 된다.
정씨 측은 앞선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항거불능 상태 등을 문제 삼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항소심에서도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함께 기소된 JMS 2인자 김지선씨(48)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간부 3명에게는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며, 간부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