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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해상 밀입국자 42명 중 41명 中국적…국내 취업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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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6. 10. 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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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1명은 베트남 국적자
"해상 경계 취약…감시 체계 강화해야"
해양경찰, 지진해일 대비 민·관 해상 합동훈련<YONHAP NO-5234>
지난 13일 경북 포항시 영일만항 일원에서 지진해일 발생에 따른 여객선 사고 등 복합적인 해양 재난 상황을 가정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관 해상 합동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연합
최근 3년간 해상 밀입국자 총 42명 중 41명이 중국 국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밀입국자는 모두 국내 취업이 목적으로 알려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여간(2023~2026.9) 해상 밀입국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해상 밀입국자는 2023년 24명 , 2024년 1명, 2025년 16명, 올해 9월 기준 1명 등 총 42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41명은 중국 국적자였으며, 나머지 1명은 베트남 국적자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2023년 9월에 발생한 베트남 국적자의 밀입국은 해양경찰청이 1년 9개월 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베트남 밀입국자는 2025년 6월 30일,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 위해시를 경유해 밀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밀입국자는 미상의 다른 밀입국자 등과 미상 선박에 승선해 출항한 후 한국 영해에서 또 다른 미상 선박으로 환승해 보령 원산도 해안가로 상륙했다고 진술했으나, 미상의 다른 밀입국자와 관련해 해양경찰청은 사후에 추가 적발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적발된 밀입국자 42명은 모두 국내 취업이 목적이었으며, 전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밀입국 사실을 1년 9개월간 몰랐다는 것은 해상 경계가 그만큼 취약하다는 방증"이라며 "해경은 해상 감시 체계를 전면 점검하는 등 국민 안전과 해상 안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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