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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엄 포고령 공지’ 전하규 공소장 보완 요구…“행위 시점 특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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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6. 10. 2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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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문란 목적 인식 근거·홍보수석 연락 시점 등 지적
전하규 측 "사전에 폭동 인식 못 해"…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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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2024년 12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비상계엄 사태 뒤 처음으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계엄 포고령을 공지한 혐의로 기소된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측이 첫 재판에서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행위의 시점과 전 전 대변인이 내란에 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3부(재판장 류창성)는 19일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변인의 첫 공판을 열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전 전 대변인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을 언론에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전 전 대변인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에 기재된 국헌문란 목적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전에 폭동을 알지 못했다"며 계엄 선포 이후 뉴스를 통해 상황을 파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포고령 작성과 결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군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될 것을 전 전 대변인이 인식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설령 계엄 상황을 인지했더라도 포고령을 언론에 전달한 행위만으로 내란에 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전 전 대변인이 군 병력의 국회 투입이나 폭동 발생을 어떻게 인식했다고 보는지,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다음 기일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와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보완을 요구했다. 전 전 대변인이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에게 계엄 선포문 공표를 위해 연락을 시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가 이뤄진 시점과 연락 방법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행위가 특정돼야 인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연락을 시도한 시점과 방법 등을 보완해 달라고 했다. 검찰 측도 행위 시점을 특정해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공소장에 등장하는 전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이성준 대령과 전 전 대변인의 관계도 지적 대상이 됐다. 재판부는 이 대령에게 기자단 문자 발송을 지시한 행위와 전 전 대변인의 행위가 각각 독립적으로 기재된 것인지 확인했다. 2차 종합특검팀은 두 사람의 행위가 인접한 시점에 각각 이뤄졌으며, 공범 관계를 적시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관련 문구를 검토해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전 전 대변인이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고 본 구체적인 근거도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도록 했다. 증거조사와 관련해서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박안수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입증 취지와 예상 신문 시간을 제출받아 심리 계획을 정하기로 했다.

전 전 대변인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 전 장관 등의 지시에 따라 계엄 포고령을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로 전달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11월 16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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