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국토부, 불법하도급 단속 범위 확대…75개 민간현장 점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018010005717

글자크기

닫기

이수일 기자

승인 : 2026. 10. 18. 17:3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1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신고 및 포상금 제도 포스터.
국토교통부는 대한건설기계협회 등과 함께 구성된 민간현장 체불해소 합동지원단을 통해 지난 5월 수도권 집중단속에 이어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토부가 오는 12월 31일까지 운영 중인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기간'의 일환으로, 공공 건설현장에 이어 민간 건설현장까지 단속범위를 확대했다.

앞서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0개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 의심·신고 공공현장 275개소를 선정했다. 또한 이번에는 국토부 본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단속인력 등 15명을 경상권에 집중 배치하고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민간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에도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구성해 수도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했다.

수도권 집중점검 당시 불법하도급 29건 및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60건을 적발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에 대한 건설기계대여대금 1억2580만원을 해소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집중점검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상권으로 집중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와 현장 단속을 적극 연계한다.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접수된 신고현장과 대금체불 현장을 이번 집중단속 현장대상에 포함, 신고내용과 실제 시공실태 등을 신속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공공 발주기관이 먼저 불법하도급 근절에 나선 데 이어 민간현장까지 점검을 확대하고, 신고포상금을 통해 신고가 단속과 처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자진시정도 함께 유도해 건설현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