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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분양가상한’ 공공분양주택에 가산비 신설 검토…최대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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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6. 10. 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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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분양주택의 사업성 악화를 막기 위해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주택에 최대 9.5%의 가산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사업방식 가산비' 신설을 검토 중이다. 가산비율은 지상층 건축비를 기준으로 최대 9.5%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발주발식 5%,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 3%, 조달청 위탁계약 수수료 0.5~1.5% 등이다.

LH는 2025년 건물공사비가 공급면적 3.3㎡(1평)당 1407만7000원에 달해 기존 기본형건축비 보정값(1180만1000원)보다 227만6000원 높아 가산비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가산비 신설 움직임은 최근 수년간 이어진 공사비 폭등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여파에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

LH가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추산한 결과 가산비를 최대 적용하면 전용 59㎡의 건축비 상한은 3억2340만원에서 3억4280만원으로 1940만원(6.0%), 전용 84㎡는 4억40만원에서 4억1650만원으로 1610만원(4.0%) 증가한다.

다만 가산비가 신설되더라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정밀 검증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분양가가 정해진다고 것이 LH의 설명이다.

LH는 적정 공사비를 분양가에 반영하면 시세와 분양가 간 격차가 줄어 이른바 '로또 분양'에 따른 과도한 시세차익과 부정청약 유인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가 회수로 확보한 재원을 공공주택 공급에 재투자해 더 많은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실제 투입된 공사비는 객관적 검증을 거쳐 반영하되, 그 부담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손쉽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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