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대상 입건 전 조사 과정서 관련 민간인 동의받아 참고인 조사…범죄 의혹 확인돼 경찰 이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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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일부 보도에서는 조사본부가 군인·군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입건 전 조사를 진행했으며, 내부에서 제기된 위법성 우려를 박정훈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가 묵살하고 수사를 강행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조사본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찰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사본부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시작된 조사가 아니라 현역 군인을 대상으로 한 입건 전 조사에서 출발했다. 이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된 민간인들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이 발생했고, 일부 민간인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조사본부 측은 민간인 참고인 조사가 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를 두고 조사본부가 민간인을 상대로 독자적인 정보 수집이나 사찰을 벌였다고 규정하는 것은 실제 조사 경위와 차이가 있다는 게 조사본부의 입장이다.
△ "위법성 묵살하고 수사 강행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달라"
박정훈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가 내부의 위법성 우려를 묵살하고 수사를 강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본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죄 의혹이 식별됨에 따라 입건 전 조사를 개시한 것"이라며 "위법성 우려를 묵살하고 수사를 강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조사본부가 아무런 범죄 의혹이나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 없이 민간인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한 것이 아니라, 현역 군인 관련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 의혹이 식별되면서 조사가 확대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민간인 사찰'이라는 표현이나 '위법성을 알고도 수사를 강행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려면 구체적인 조사 과정과 법적 근거, 당시 내부 검토 내용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 수사팀 조정도 "반대 인력 배제 목적 아니다"
수사팀을 교체하면서 수사를 강행했다는 주장도 조사본부 측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
일부 보도에서는 수사에 반대하는 인력을 배제하고 수사팀을 바꿔가며 조사를 강행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사본부 관계자는 "수사팀 변경은 사건의 특수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해당 수사대의 재검토 건의를 받아 수사대를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수사팀 조정은 특정 인력의 의견을 묵살하거나 수사에 반대하는 인력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담당 수사대의 재검토 건의를 토대로 사건의 특수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이뤄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수사팀 조정을 '수사 강행을 위한 교체'로 단정하기 위해서는 당시 수사대의 재검토 건의 내용과 수사팀 조정 경위 등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민간인 관련 범죄 의혹은 경찰 이첩 예정
오히려 조사본부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민간인과 관련된 범죄 의혹이 확인된 만큼, 해당 부분을 민간 수사기관인 경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민간인들의 범죄 의혹이 식별돼 가능한 한 다음 주 경찰로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조사본부가 민간인에 대한 사건을 군 수사기관의 권한으로 계속 수사하려 한다는 주장과는 다른 행보다.
결국 현재까지 조사본부가 설명한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이번 사건은 민간인 사찰을 목적으로 한 사건이 아니라 현역 군인에 대한 입건 전 조사 과정에서 관련 민간인의 범죄 의혹이 식별됐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의 참고인 조사가 이뤄진 사건이라는 것이다.
또한 민간인 관련 범죄 의혹은 군 수사기관이 계속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는 게 조사본부의 공식 설명이다.
수사기관의 권한 행사는 당연히 엄격한 검증의 대상이 돼야 한다. 그러나 '민간인 사찰', '위법성 묵살', '수사 강행' 등 법적·사실적 의미가 큰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구체적인 행위와 법적 근거, 조사 경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사안은 조사본부가 밝힌 사실관계와 일부 보도 내용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향후 경찰 이첩 과정과 관련 자료를 통해 실제 조사 대상과 조사 방식, 민간인 참고인 조사에 대한 동의 여부, 수사팀 조정 경위 및 범죄 의혹의 실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사본부 측은 이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기존에 제기된 '민간인 사찰' 및 '위법 수사 강행'이라는 의혹과는 사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