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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회생절차’ JTBC 재승인 심사 착수…8개월 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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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6. 10. 0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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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내 변경 사업계획서 제출…제출 후 2개월 내 재승인 여부 결정
‘방송편성규약 미개정’ 11개사에 시정명령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40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40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생절차가 개시된 JTBC의 재승인 심사 절차가 본격화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7일 제40차 전체회의를 열고 JTBC 재승인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추진계획에 따라 방미통위는 이날부터 6개월 이내 JTBC로부터 변경된 재승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JTBC의 기존 승인 유효기간은 지난해 11월 30일 만료됐지만, 방미통위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재승인 심사 절차도 미뤄져 왔다. 이후 JTBC는 지난 6월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8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했다.

회생절차 개시로 기존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해진 만큼 방미통위는 JTBC로부터 변경된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재무상황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도 의결됐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방송사와 종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송편성규약을 제·개정하는 등 편성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방미통위 점검 결과 제주방송은 현재까지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편성규약의 경우 점검 대상 37개 사업자 가운데 KBS와 KNN, YTN 등 11개 사가 아직 제·개정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미통위는 해당 사업자들에게 관련 의무를 이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오는 11월 7일까지인 시정명령 이행 기한이 지난 뒤에는 사업자별 이행 여부를 다시 점검해 필요한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이 밖에도 방미통위는 이날 2026년도 하반기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매일방송(MBN)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중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JTBC는 악화된 경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자구책과 함께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충실히 준비해 심사에 임해달라"며 "방송사업자들이 방송 편성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부여된 편성위원회 구성과 방송편성규약 제·개정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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