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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소송 취하…“다른 법원서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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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6. 10. 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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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동부지법서 남부지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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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9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고객 정보 유출을 규탄하는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국 본사 쿠팡 Inc.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소송이 법원을 옮겨 다시 시작된다.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협력 로펌 SJKP LLP와 나폴리 슈콜닉은 7일 뉴욕동부연방지방법원(EDNY)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고 다음 주 중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SDNY)에 새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JKP 측은 지난 5일(현지시간) EDNY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번 취하는 '재소 가능(without prejudice)' 방식으로 이뤄져 같은 사안에 대한 재소가 가능하다. SJKP 측은 소송을 포기하거나 패소한 것이 아니라 사건에 더 적합한 법원에서 다시 제기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법원을 옮기는 가장 큰 이유는 원고 구성과 사건의 쟁점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당초 소송은 뉴욕 퀸즈 플러싱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돼 이들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EDNY에 제기됐다. 이후 맨해튼 거주 원고들이 다수 합류하면서 SDNY에서 사건을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게 SJKP 측 설명이다.

이번 소송은 뉴욕증시에 상장된 쿠팡 Inc.와 김범석 의장 등을 상대로 사이버보안 관리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이다. 쿠팡 Inc.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한 만큼 미국 상장사와 경영진의 공시 및 책임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새 소장에는 지난 9월 사전변론회의에서 제기된 쟁점도 반영될 예정이다. 당시 쿠팡 측은 법정지 적정성과 이용약관상 준거법·관할 조항, 한국 법인 쿠팡의 당사자 지위 등을 문제 삼았다. SJKP 측은 뉴욕 거주 원고들의 쿠팡 이용 사실과 미국 본사의 사이버보안 감독 책임 등을 보강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 소송에서도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쿠팡 본사와 경영진이 보안 위험을 언제 인식했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내부 자료와 증언을 통해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SJKP 관계자는 "이번 취하는 소송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재소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상장사 본사와 경영진의 책임을 다투기에 적합한 SDNY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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