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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격제 국감 질의는 무산…정유 4사, 12일엔 ‘주유소 기름값’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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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6. 10. 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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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화 SK에너지 대표, 재경위 국감 당일 증인 출석 요구 철회
12일 공정위 국감엔 정유 4사 대표…정량·정액 주유 방식 질의
44조원 가격담합 재판·주유소 거래관행 개편 맞물려 업계 주목
20261007_정유업계 가격담합 심사와 국감
아시아투데이 AI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둘러싼 국정감사 공방은 김종화 SK에너지 대표의 증인 철회로 일단 비켜갔다. 하지만 정유업계를 향한 '기름값' 질의는 이어진다. 오는 12일 정유 4사 대표가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나란히 출석해 주유소의 정량·정액 주유 문제를 두고 질의를 받는다. 여기에 공정위가 7일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가격담합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면서 석유제품 가격 결정과 유통 관행까지 쟁점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오는 12일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 허세홍 GS칼텍스 대표, 안와르 알히즈아지 에쓰오일 대표와 함께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정무위가 밝힌 출석 요구 사유는 '주유기 정량 및 정액 선택 방식 관련'이다.

정유 4사 대표의 동시 출석을 앞두고 공정위의 가격담합 혐의 심사도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가격담합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두 회사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심사관은 양사가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판매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판매가격인 입금가를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심사관이 산정한 관련 매출액은 약 44조1000억원이다.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이 결정된다.

가격담합뿐 아니라 정유사와 주유소 간 거래 방식도 쟁점이 되고 있다. 검찰은 전량구매계약과 사후정산제 등을 둘러싼 정유사들의 거래관행이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관련 법인과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정유사들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같은 거래관행은 제도적으로도 바뀌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해 주유소가 계약 정유사 제품을 60% 이상 구매하면 나머지 최대 40%는 다른 정유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제품 발주 시점에 가격을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후정산은 주유소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허용해 공급일로부터 7일 이내 가격을 확정하도록 했다. 주유소의 선택권을 넓혀 정유사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관건은 공정위의 담합 혐의 심사와 거래구조 개편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유 4사가 국감에서 어떤 설명을 내놓느냐다. 12일 국감의 공식 출석 요구 사유는 정량·정액 주유 방식이다. 공정위가 국감을 앞두고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에 가격담합 혐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만큼 관련 사안이 국감에서 추가로 거론될지도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표준계약서가 개정됐다고 해서 기존 거래 방식이 곧바로 모두 바뀌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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