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공시 규율 강화에 부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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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일까지 유증 철회와 관련해 불성실공시 제재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는 15곳이다. 이 가운데 썸에이지와 아이톡시, 엑시온그룹, 다원시스, 핀텔, 인크레더블버즈, KD 등 7곳이 이날 기준 관리종목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썸에이지는 유증을 철회한 직후 관리종목에 지정됐고, 두 달 뒤에는 불성실공시 벌점까지 받았다. 지난 4월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125억3420만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증을 결정했지만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 2회와 자진 정정 2회를 거치며 일정이 길어졌다. 모집 예정액도 최종 67억4240만원으로 줄었다. 회사는 지난 8월 재무 여건과 시장 상황 변화, 유증 장기화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우려 등을 이유로 유증을 철회했다. 이틀 뒤인 8월 7일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됐고 이후 주가 1000원 미달 사유도 추가됐다. 지난 1일에는 유증 결정 번복으로 불성실공시 벌점 5점이 부과됐다.
같은 날 에이전트AI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증 철회로 벌점 5점을 받았고, 아미코젠은 제3자배정 유증과 경영권 변경 계약을 철회해 지난달 29일 벌점 7점이 부과됐다. 한 차례 지정으로 새 기준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벌점을 받은 것이다.
아이톡시는 제3자배정 유증 2건과 소액공모 유증 1건 철회 등 복수의 공시위반이 함께 제재 대상에 포함돼 지난 7월 벌점 11.5점과 제재금 4600만원을 받았다. 복수의 유증 철회가 포함된 한 차례 불성실공시 지정으로 벌점이 실질심사 기준인 10점을 넘어섰다.
거래소가 유증 철회를 불성실공시로 제재하는 배경에는 투자자 보호가 있다. 유증 규모와 발행가격, 자금 사용처는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와 기업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계획 발표와 철회를 반복할 경우 주가가 크게 움직인다.
실제 썸에이지는 지난 4월 10일 125억원 규모 유증을 처음 발표한 다음 거래일 주가가 18.30% 하락했다. 넉 달 뒤인 8월 5일 유증 철회 공시 이후에도 다음 거래일 9.88% 떨어졌다. 이전트AI도 지난 3월 186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증을 발표한 다음 거래일 주가가 8.61% 하락했다. 철회 당일 이후 주가는 0.69% 올랐지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가 나온 지난달 15일 다음 거래일에는 다시 4.35% 내렸다.
유증 발표부터 정정과 철회, 불성실공시 지정까지 수개월에 걸쳐 공시가 뒤집히는 동안 투자자는 자금조달 성사 여부와 지분희석 규모를 계속 다시 판단해야 한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도 위반의 동기뿐 아니라 공시위반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미친 영향을 벌점 산정 기준으로 두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유상증자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위반의 중요성과 동기, 가중·감경 사유를 반영해 벌점을 정한다"며 "공시 체계 구축 컨설팅과 불성실공시법인 대상 공시교육 등을 통해 상장사의 성실공시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