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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 1 최소 보장…11월 1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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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6. 10. 0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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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보장제'와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먼저 지급한 뒤 회수금 등을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지원금 신청부터 지급, 이의신청, 반납까지 세부 절차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신청·지급·반납 절차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구체화했다고 6일 밝혔다.

최소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이후, 그 외에는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완료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LH 매입이나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급·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신청자는 피해자 결정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질병이나 해외체류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지급결정이나 지급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을 받은 뒤 임차보증금 회수 등으로 반납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신고하고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도 마련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도 손질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주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매입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필요한 임대인의 채무·연체 현황 등 신용정보 제공 절차도 구체화했다. 국토부 장관은 임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조회 기준일 또는 기간, 사용 목적 등을 기재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대출 현황과 연체 내용,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돼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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