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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허위신고에 경찰 2868명 투입…배상 확정 3건 중 2건 미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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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10. 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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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만 전액 회수…나머지 확정 사건은 미수
제주공항·야탑역 협박 사건도 소송 진행…청구액 전액 인정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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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광주 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옆집 여성이 계속 맞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은 집 안에서 응답이 없자 현관문을 강제로 열었지만 내부에는 사람이 없었고 폭행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신고자는 신고 사실까지 부인했지만 경찰이 신고번호로 전화를 걸자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일 40대 남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허위신고로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지만 배상 책임이 확정된 뒤 실제 돌려받은 금액은 확정액의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허위 112 신고와 폭파·살인 예고 등으로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된 사건 가운데 경찰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는 모두 8건이다. 투입된 경찰은 2868명, 경찰이 산정한 청구액은 총 2억3923만원이다. 허위신고 한 건이 사실 확인과 현장 통제, 수색 등에 대규모 인력 투입으로 이어지면서 경찰은 일부 사건에 대해 투입비용을 산정해 민사 책임까지 묻고 있다.

현재까지 배상 의무가 확정된 사건은 3건으로 확정 배상액은 6883만원이다. 하지만 실제 회수액은 1256만원으로 18.2%에 그쳤다. 나머지 5627만원은 아직 받지 못했다. 2023년 7월 신림역 살인 예고 사건에는 경찰 703명이 투입돼 4370만원 전액 배상 판결이 확정됐지만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 같은 해 배구단 칼부림 예고 사건도 167명이 동원돼 1257만원 배상이 확정됐으나 미회수 상태다. 전액 회수한 사례는 지난해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의 1256만원이 유일하다.

나머지 사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제주공항 등 폭파 협박 사건은 경찰 571명이 투입돼 3253만원을 청구했고 2심에서 2277만원이 인정돼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사건은 529명이 동원돼 5505만원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1484만원만 인정돼 항소심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모든 허위신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 별도로 심의한 27건 가운데 13건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고 14건은 앞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미제기 사건은 주로 행정기능이 중단될 정도의 피해가 없거나 신고자가 미성년자·지적장애인 등으로 책임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였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허위 신고는 다른 긴급 신고에 대한 대응 여력을 떨어뜨려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악의적인 허위 신고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투입 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 책임까지 묻는 원칙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식 의원도 "허위신고는 막대한 공권력을 낭비하고 치안 공백을 초래하는 범죄행위"라며 "실효성 있고 강력한 제재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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