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장만이 궁금증 해소할 수 있어"
野 "다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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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조 대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충돌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격화됐다.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성을 고려해 인사말을 마친 뒤 자리를 뜨는 것이 관례였지만, 민주당은 이미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국감장에 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관행을 깨뜨린 '감금 행위'로 규정하며 항의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지금까지 대법원장은 수십 년간 인사말을 하고 이석했다가 마무리될 때 다시 나와 발언하는 게 관례였다. 이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깨뜨렸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짓밟는 것이고,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도 "대법원장 이석을 허가하지 않고, 증언대에 세워 호통치고 또 대법원장을 길들여서 원하는 게 뭐냐"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둘러싼 국민적 의문을 조 대법원장이 직접 해소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재제청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밝혔다고 했는데, 국민은 여전히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대법원장만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대법원장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재제청 거부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며 탄핵 가능성도 제기했다. 박균택 의원은 "재제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임명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헌법 정신 위반이 아니라 헌법 규정에 대한 구체적 위반이기에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거부를 제한할 헌법상 근거가 없다며 반박했다. 그는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 절차와 대통령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며 "국회가 대법원장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러한 주장이 대통령 임명권을 사실상 무력화한다고 재반박했다. 김기표 의원은 "대법원장의 논리는 대통령 임명권을 완전히 형해화하는 논리"라며 "제청권 고집이 사건의 해결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은 물리적으로만 내 말이 맞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