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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용산공원이 최근 주택공급 부지로 거론되며 정치권 이슈로 떠올랐다. 정부와 여당은 용산공원조성특별법(용산공원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별법은 용산 부지에 국가공원을 조성·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처분할 수 없다.
일부에선 공원 조성 외의 다른 목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법안의 당초 취지와 다르게 법을 개정해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특별법의 뼈대만 남기고 알맹이를 통째로 없애는, 이른바 법을 형해화하는 조치와 다름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연일 녹지 공간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용산공원 본체 부지는 단 1㎝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용산공원은 특별법에 따라 국가적·역사적 공간이란 점을 분명히했다.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산공원 주택공급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여전히 부지 활용에는 긍정적인 의견을 보여 추후에 양측이 만나더라도 서울시와 갈등이 재점화될 소지가 크다.
용산공원 해법은 단순히 탄천물재생센터 등의 대체 부지 논쟁으로만 귀결돼서는 안 된다. 정책의 지향점은 결국 시민을 향해야 한다. 만일 주택 공급 갈등이 정치적 갈등으로 변질됐다면 필요시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결단도 고려해야 한다. 1000만 서울시민의 소중한 녹지 공간이 정쟁의 소재로 전락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공원을 함께 둘러보고 나오는 길에 지인은 공원이 갖는 의미를 나지막이 털어놨다. 그는 "빌딩 숲에 둘러싸인 도심에서 공원 산책은 단순한 걷기가 아니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이자, 숨통을 틀 수 있는 장소"라며 여유 공간 없이 빽빽한 서울에 남아 있는 녹지마저 줄이면 안된다고 토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 서울에 더 많은 주택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부족한 주택 공급량은 수치로 명확히 드러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시민들이 잠시 앉아 휴식을 취하는 공원의 가치는 결코 수치로 표현할 수 없다. 용산공원이 왜 그동안 빈 공간으로 남아있었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반추해야 하는 이유다. 녹지가 주는 중요성을 간과한 개발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돌아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