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관리대상 1만5000여대로 제한
내년부터 10RT 이상으로 관리 확대
회수·재생 포함 전주기 관리는 시범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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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최근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냉매 배출량은 3630만톤으로 2018년 2310만톤보다 57% 늘었다. 전년보다도 3.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가 전체 배출량은 11.4% 줄었지만 냉매는 한 해도 감소하지 않았다.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상 목표인 2550만~2740만톤까지 낮추려면 앞으로 890만~1080만톤을 감축해야 한다.
냉매 배출 증가는 냉방·냉장 수요 확대와 맞물려 있다. 이상고온과 콜드체인 산업 성장으로 냉매 소비가 늘어난 데다 기존 기기에 충전된 냉매가 사용 과정에서 계속 새어 나오는 구조다. 냉매로 주로 쓰이는 수소불화탄소(HFC)는 지구온난화지수가 높고 한 번 기기에 충전되면 15년 이상 장기간 누출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관리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냉매관리기준 준수와 관리기록부 작성·제출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은 법적 냉동능력 20냉동톤(RT) 이상 대형기기다. 정부가 추산한 관리대상은 1만5153대로 상업·산업용 냉매사용기기 약 99만대의 1.5% 수준이다.
정부는 2027년부터 관리대상을 10RT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적용 기기는 약 33만7000대로 늘어 상업·산업용의 34% 수준이 된다. 300RT 이상 대형기기는 누출 점검을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늘리고, 연간 냉매 보충량이 충전용량의 15%를 넘으면 누출 점검과 시설 개선도 요구하기로 했다.
냉매 회수와 재사용도 내년부터 강화된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학교 등이 냉매사용기기를 교체·폐기할 때 잔류 냉매 회수를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업체에는 재생냉매 사용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신규 냉매 일회용기도 2027년부터 금지하고 2030년에는 재생냉매를 포함해 일회용기 사용을 전면 제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올해는 충남도와 서울교통공사 등이 참여하는 냉매 전주기 관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행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기기·제품의 폐냉매를 회수하고, 별도 관리 규정이 없던 사용 완료 용기의 잔여냉매도 회수해 재생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냉매 사용부터 폐기까지 관리하는 '냉매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냉매는 새 제품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만으로 당장 배출이 감소하지 않는다. 이미 냉방·냉장설비에 축적된 냉매가 장기간 누출되는 만큼 기존 기기의 점검과 회수·재생이 함께 작동해야 감축으로 이어진다. 7년째 이어진 증가세를 내년부터 확대되는 관리제도로 얼마나 빨리 꺾느냐에 따라 2035년까지 1000만톤 안팎을 줄여야 하는 냉매 감축 경로도 달라질 전망이다.
기후부 대기환경국 관계자는 "수소불화탄소 냉매는 한번 충전되면 15년 이상 장기적으로 누출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향후 도입될 냉매 관리제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