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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절반 이상 “명절에도 유급으로 못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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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09. 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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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 미보장 55.6%…300인 이상 사업장의 3.5배
직장갑질119 “사업장 규모 따른 ‘쉴 권리’ 격차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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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이미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 절반 이상이 추석 등 공휴일에도 유급으로 쉬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수준이다.

2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가 지난 6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8.8%가 명절 등 이른바 '빨간날'에 유급으로 쉴 수 없다고 답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가 컸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가운데 유급으로 쉴 수 없다는 응답은 55.6%에 달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6%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미보장 비율이 3.5배 가량 높은 셈이다.

직장갑질119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데 따른 격차라고 지적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추석과 같은 공휴일에도 정상 출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별도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공휴일에 '유급으로 쉰다'고 답한 비율은 55%에 그쳤다. 또 응답자의 24.4%는 다른 근로조건보다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데 따른 피해가 가장 크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공휴일 유급휴일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절 기간 집중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최지인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노동자의 쉴 권리는 기본권임에도 현행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휴식권 보장 여부를 달리하고 있다"며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지도·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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