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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항 폭파협박 손배소 승소…게시자 2277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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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9. 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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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급식비·유류비 등 국가 손해 인정
공중협박에 투입된 치안비용 배상 판결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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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박성일 기자
제주·김해·인천 등 전국 5개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올린 게시자가 경찰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2200여만원을 국가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5-2민사부는 지난 8일 경찰이 '제주공항 등 5개 공항 폭파협박 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게시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227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게시자는 2023년 8월 6일부터 이틀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모두 6차례 올렸다. 경찰은 국제공항 주변 치안 유지와 게시자 검거 등을 위해 18일 동안 경찰관 571명을 투입했다.

경찰은 같은 해 11월 허위 폭파 협박으로 불필요하게 지출된 시간외수당과 급식비, 유류비, 출장비, 112 출동수당 등을 국가의 재산상 손해로 산정해 게시자를 상대로 3253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게시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해당 비용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봤다. 특히 이 같은 비용은 일반적인 범죄 예방이나 수사 활동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온라인 협박 글 게시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 게시자에게 경찰이 청구한 1256만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지법도 지난달 24일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된 5055만원 규모 소송에서 1484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경찰은 현재 인천 대인고 등 다수 학교에 대한 폭파 협박 글 게시자를 상대로 7164만원, 서울 월계고 폭파 협박 글 게시자를 상대로 36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각 진행하고 있다. "교도소에 가고 싶다"거나 "사람을 죽이기 전"이라는 등의 거짓 신고를 32차례 한 신고자를 상대로도 758만원을 청구해 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불안을 키우고 불필요한 치안력 낭비를 일으키는 공중협박과 거짓신고를 막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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