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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이제는 국토부가 ‘직접 처분’…자진신고하면 제재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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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6. 09. 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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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중대한 불법하도급에 대해 직접 행정처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시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국토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과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중대한 불법하도급에 대한 국토부의 직접 처분 권한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불법하도급 행정처분 권한은 모두 지방정부에 위임돼 있어 국토부가 현장에서 위반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행정처분을 지방정부에 요청하고, 지방정부의 재조사 등을 거쳐 최종 처분이 이뤄지는 구조였다. 이에 따라 처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적발 주체와 하도급 금액, 공종, 공정률, 관할구역 등을 고려해 국토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중대한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직접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지방정부가 처분한다.

불법하도급 자진신고에 대한 감경 근거도 마련된다.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간 내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정을 완료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단속 중심의 불법하도급 관리에서 벗어나 위법 행위가 안전사고와 산업재해, 대금체불 등으로 이어지기 전에 자진신고와 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새만금사업의 지역기업 참여 기회도 확대된다.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새만금사업 사업시행자가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대상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관련 용역계약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새만금사업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조성토지 공급 방식도 개선된다. 조성토지 수의계약 대상에 '새만금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를 추가해 사업제안과 설계·디자인 등에 대한 공모를 거쳐 기업의 사업 내용을 고려한 토지 공급이 가능해진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새만금 복합개발 공모가 가능해져 기업의 다양한 투자 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며 "지역기업의 사업 참여 확대와 새만금·지역사회 간 상생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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