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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청탁 의혹’ 브로커 양모씨·강모씨 결심 11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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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09. 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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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강모씨 항소심 이후 진행"
11월 12일 결심공판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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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신약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브로커 양모씨가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돼 재판받는 브로커 양모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에 대한 검찰 구형이 오는 11월 12일로 연기됐다. 강모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약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되면서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결심공판도 미뤄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5일 오후 4시 30분 양씨와 강씨의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곧바로 공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돼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며 "다음 기일까지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해당 선고 내용을 반영해 최종의견을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정리해 제출한 증거목록을 피고인 측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뒤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씨는 2021년 10월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계획 보완을 요구받은 뒤 양씨에게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양씨의 부탁을 받은 김 후보자는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계획을 빠르게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접촉했고, 식약처는 이로부터 2주 뒤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후보자에 대해 알선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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