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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과도한 물리력 행사”…시민단체, 용산서 경찰관들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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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09. 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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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채우고 목·어깨 무릎으로 압박” 주장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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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 /아시아투데이DB
시민·노동단체들이 시위 참가자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고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집회시위감시단과 문화예술노동연대 등 5개 단체는 15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용산서 경찰관 2명을 독직폭행·독직폭행치상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 용산서 유치장에 갇혀있던 차헌호 활동가는 조사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갑 착용이 필요한지 묻고 자발적으로 동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차 활동가는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하다 해임된 지혜복 교사 복직 시위 중 체포된 상태였다.

그러나 용산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이 차 활동가의 팔을 꺾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수갑을 채웠고, 이동 중에는 무릎으로 허벅지를 가격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해당 사안에 대해 용산서 청문감사인권관은 "당시 차씨가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아 도주 및 위해 발생 우려가 있었다"며 "경찰관 조치가 적법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단체는 지난 3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방송의 날' 관련 시위 참가자를 체포하는 과정도 문제 삼았다. 당시 용산서는 방송의 날 기념식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참가자 12명을 퇴거불응·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체포를 만류하던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조합원 김남규씨를 용산서 원효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뒤에서 목을 감아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목과 어깨를 압박했다는 주장이다.

단체들은 두 건 모두 저항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사례라며 "피해자는 모두 노동자였고, 부서는 경비과·수사과·지구대에 걸쳐 있다. 부서를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위법은 관서의 구조적 문제"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서울경찰청에 용산서에 대한 특별감찰과 고위험 물리력 사용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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